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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6년 5월 26일 자 5면「“집에 피범벅 될 것”…공천 탈락 문경시의원 후보 유권자에 막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공천에 탈락한 경북 문경시의원 후보가 지역 유권자에게 심야 시간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경북도민일보가 제목에 “집에 피범벅 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유권자를 위협하는 문경시의원 후보의 언급을 제목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