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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25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김문수 의원, 비하 발언 파장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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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 2026년 5월 6일 자 5면「“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김문수 의원, 비하 발언 파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공무원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관한 내용이다. 제목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라고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발언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저급한 비속어를 큰 제목에 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공무원=따까리’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공무원들 비하하고 공직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기사 본문에 정치인의 발언을 맥락에 벗어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지만, 제목은 언론사의 ‘의도’가 담긴 언론사의 선택 영역이며 사회적 기준이 될 공적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할 때 적어도 본문과 제목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