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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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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24 ‘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뒤숭숭한 법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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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5월 6일 자 9면「‘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뒤숭숭한 법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배경과 함께 법원 안팎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뒤숭숭한 법원」이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에 따르면「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