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신문 2026년 6월 1일 자 7면「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3층서 투신 추정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울산신문의 위 기사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으로 자살을 의미하는 ‘3층서 투신’이라고 명시했다. 자살 방법과 장소를 적시한 셈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