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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6년 5월 28일 자 1면「김상욱 35.8%·김두겸 35.5%·김종훈 19%·박맹우 5.2%」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울산MBC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2∼26일 울산시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6·3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울산시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4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p)에서 김상욱 후보(35.8%)와 김두겸 후보(35.5%)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