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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2026년 5월 26일 자 1면「민주 송순호 42.8% vs 국힘 강기윤 39.9%< 창원시장 후보 지지도 >」1), 5월 27일 자 1면「무소속 조규일 후보 40.0% vs 민주 갈상돈 후보 31.7%< 진주시장 후보 지지도 >」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일보의 위 1)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2∼23일 창원시 선거구의 18세 이상 유권자 705명을 대상으로 6·3 창원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송순호 후보(42.8%)와 강기윤 후보(39.9%)는 이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의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기고 있다.
2)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3∼24일 진주시 선거구의 18세 이상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6·3 진주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규일 후보(40.0%)와 갈상돈 후보(31.7%)는 이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의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