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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19 평택을, 김용남 30%vs유의동 21%vs조국 23%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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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6년 5월 19일 자 1면「평택을, 김용남 30%vs유의동 21%vs조국 23%」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16∼1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평택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차기 국회의원 후보 3명 중 더불어민주당 김용남(30%), 조국혁신당 조국(23%)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위 기사는 본문 첫 문장에서도 김 후보와 조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제목은 숫자만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