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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18 3강2중 구도 ‘평택을’…김용남 28.8% 유의동 22.5% … 외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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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6년 5월 6일 자 1면「3강2중 구도 ‘평택을’…김용남 28.8% 유의동 22.5% 조국 22.2%」1), 5월 15일 자 1면「부산 북갑-하정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평택을-김용남 29% 조국 24% 유의동 20%」2), 5월 20일 자 1면「정원오 40% 오세훈 37%/ 김부겸 40% 추경호 38%」3)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민일보의 기사 1)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5월 1∼2일 평택을 선거구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평택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804명을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용남 후보(28.8%),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22.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22.2%) 등 3명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기고 있다.
      기사 2)는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5월 12∼13일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평택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1명을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29%), 조국혁신당 조국( 24%), 국민의힘 유의동(20%) 후보 중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기사 3)은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5월 16∼17일 서울·대구·부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4곳의 선거구에 사는 각각 만 18세 이상 800명을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서울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40%)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37%),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40%)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38%)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