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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5월 29일 자 1면「지방선거 D-5 본지 여론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5월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며 대구시장 선거의 판세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며『보수 진영의 추격세가 완연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지방선거 D-5 본지 여론조사, 정원오 44 오세훈 36, 전재수 48 박형준 32, 김부겸 39 추경호 42」라고 큰 제목을 뽑았고, 이어「재보선 평택을 김용남 23 유의동 21 조국 25, 부산 북갑 하정우 35 박민식 18, 한동훈 39」라는 부제를 달았다.
큰 제목의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구시장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학상 순위의 의미가 없다. 기사 본문에서도『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3%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제목은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나열하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 여론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오차범위 ±4.4%포인트) 역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단순 지지율 나열 형식의 부제를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