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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6년 5월 12일 자 13면「믿고 보는 한선화표 코미디 “개 쩌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5월 13일 개봉된 코미디영화 ‘교생실습’을 소개하면서 주인공으로 활약한 배우 한선화를 만나 영화에 출연한 소감과 희망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의 제목을「믿고 보는 한선화표 코미디 “개 쩌네”」라고 달았다. ‘쩔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자신의 짐작이나 예상을 뛰어넘어 대단하게 나타난다’는 사전적 뜻을 지닌 속어이다. 위 제목은 여기에 ‘개’라는 수식어까지 넣어 “매우 뛰어나다” “엄청나다”는 의미로 쓰였다.
기사는 영화를 소개하면서『“개 쩌는데?” “뀨!” 같은 B급 감성 대사들이 쉴 틈 없이 튀어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편집자가 “개 쩌네”라는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제목은 공적 언어, 사회적 기준 언어 성격을 가진다. 때문에 인터넷 유행어, 비속어성 강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언론의 언어 품격과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우려하여 신문윤리강령은 제7조「언론인의 품위」에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