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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26년 5월 11일 자 1면「국힘 몽니에 좌절한 ‘5월 개헌’…쏟아지는 규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엄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표결을 보이콧함으로써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국힘 몽니에 좌절한 ‘5월 개헌’…쏟아지는 규탄」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의 몽니로 개헌이 좌절됐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몽니라는 표현도 없고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렸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부마민주항쟁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계엄 통제 강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으로 인해 자칫 ‘국민의힘=계엄·내란 정당’ 이미지가 씌워질 걸 우려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략적인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선 해당 개헌 추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걸 우려해 개헌 반대 당론과 표결 보이콧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등일보 편집자가 이를 ‘몽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힘에 일방적이며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