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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년 5월 4일 자 14면「“채용?인사고과?M&A도 동의 받아라”…삼바 노조, 선 넘은 몽니」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5월 4일 자 3면「고연봉 대기업 노조 잇단 ‘성과급 몽니’…경영참여 요구까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신규 채용과 인사고과, 인수합병(M&A) 등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노조의 이러한 요구는『사실상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는 회사 임원의 임명 및 보직 변경, 회사 이익 창출에 따른 성과 배분과 신규 인력 채용, 인력 배치, 회사의 분할과 합병, 도급, 외주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비판적 취지를 담아 큰 제목을「“채용·인사고과·M&A도 동의 받아라”…삼바 노조, 선 넘은 몽니」라고 붙였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반도체 초호황을 계기로 성과급 배분 요구가 분출하고 원청 노조가 경영 참여까지 요구하는 선제적 투쟁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시리즈의 첫 회분이다. 기사는 삼성바이로직스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끌고 있는 올해 ‘하투’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기준과 연동 방식이라며『기업 간 성과급 수준 비교가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노조의 성과급 배분과 경영참여 요구에 초점을 맞춰「고연봉 대기업 노조 잇단 ‘성과급 몽니’…경영참여 요구까지」라고 제목을 달았다. ‘몽니’라는 표현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다.
그러나 두 기사 본문에는 노조가 몽니를 부렸다고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관련 표현도 없다. 비록 서울경제 기사에 나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의 언급처럼『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자본을 투자한 주주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 전반에 간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와 LG유플러스 등의 고연봉 대기업 노조가 지나친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할 여지가 없지도 않다.
하지만 노조의 성과급 배분이나 경영 참여를 ‘공연한 심술’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노조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고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을 조성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 해소에도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