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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5월 7일 12면「‘모텔살인’ 그 약, 김소영 이전에도 최소 4건 범죄 악용돼」1), 5월 11일 자 14면「약물로 남편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연쇄살인’ 김소영이 쓴 약물 사용」2) 제목의 기사, 동아일보 5월 11일 자 A12면「남편 죽이려…술에 약 탄 40대 태권도장 직원-20대 공범 구속/모텔 살인범 김소영 약물과 같아」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5월 11일 자 10면「‘강북 모텔 연쇄 살인’ 그 약물로…이번엔 남편 술에 섞었다 덜미」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5월 12일 자 24면「모텔살인 모방? 잇따르는 약물범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2)와 동아일보, 서울신문 기사는 경기지역 한 태권도장의 직원과 관장이 공모하여 특정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 1.8ℓ 페트병에 섞어 넣은 뒤 직원의 남편이 이를 모르고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이들 3개 신문의 기사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약물 성분의 구체적인 이름과 알약 개수를 적시하였고 약물을 일정량의 술에 섞어 넣었다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용한 특정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사용되었다고 전하면서「‘연쇄살인’ 김소영이 쓴 약물 사용」(국민일보 부제목),「모텔 살인범 김소영 약물과 같아」(동아일보 부제목),「‘강북 모텔 연쇄 살인’ 그 약물로…」(서울신문 큰제목)처럼 제목으로도 부각시켰다.
국민일보 1) 기사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최근 3년간 약물을 이용한 범죄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소 4건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되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강북 모텔 살인’에 사용된 벤조디아제핀을 악용한 범죄가 과거에 최소 네 차례 있었다며 약물 성분과 범행 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모텔살인’ 그 약, 김소영 이전에도 최소 4건 범죄 악용돼」라는 제목을 달았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경기지역 살인미수 사건을 전하면서 동일한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여성과 ‘모텔 연쇄살인’을 함께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 역시 약물 성분의 이름과 범행 수법을 언급하면서「모텔살인 모방? 잇따르는 약물범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처럼 위 기사들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약물 성분의 이름과 용량, 범행 수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범행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알린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선정적인 보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악용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