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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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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10 “4년뒤 내신?수능 절대평가로”…교육경쟁력 훼손 우려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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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5월 12일 자 9면「“4년뒤 내신?수능 절대평가로”…교육경쟁력 훼손 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는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시화 도입과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체제 전환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수능의 자격고시화 도입』과『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를 폐지해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앞세워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4년뒤 내신?수능 절대평가로”…교육경쟁력 훼손 우려」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4년 후부터 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교육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절대평가가 교육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없다. 기사는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공동 공약에 대해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의 비판적 평가를 소개했지만 이 소장은 ‘교육경쟁력 훼손’을 문제 삼지 않았고 거론하지도 않았다. 이 소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 먼저이지『절대평가 전환 등을 제시하는 건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제목은 기사 본문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는 교육경쟁력 훼손이라는 사안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제목을 통해 내신이나 수능의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교육경쟁력이 훼손된다는 단편적인 인상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