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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09 무신사 ‘거점 장악’, 올영 ‘체험 전략’…뷰티·패션 성지 ‘성…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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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한경제 2026년 5월 20일 자 11면「무신사 ‘거점 장악’, 올영 ‘체험 전략’…뷰티·패션 성지 ‘성수대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무신사와 올리브영이 서울 성수동에 대형 점포를 잇달아 출점하며 패션·뷰티 분야의 상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면 제목인「무신사 ‘거점 장악’, 올영 ‘체험 전략’…뷰티·패션 성지 ‘성수대첩’」은 기사 내용과는 동떨어진, 부정확한 표현이다.
      제목에 사용된 ‘대첩(大捷)’은 본래 큰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도 ‘한산대첩’ ‘행주대첩’ 등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전쟁이나 전투를 지칭할 때 사용돼 왔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무신사와 올리브영이 성수 상권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일 뿐, 어느 한쪽이 결정적 우위를 점했거나 승패가 갈렸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다. 기사 본문 역시 두 브랜드가 검색량과 체류 효과, 연령별 이용층 등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이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수대첩’이라는 표현은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제목이다. 특히 ‘대첩’은 승패가 명확히 갈린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인 만큼, 단순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기사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성수대전’, ‘성수 경쟁’, ‘상권 격돌’ 정도의 표현이 보다 정확하고 무난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편집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극성과 주목도를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