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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5월 1일 자 A8면「구의장 자리 놓고 ‘4대5 패싸움’…술먹다 시비, 출동 경찰 폭행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요지경 지방의회’ 시리즈의 4회분이다. 기사는 2024년 7월 서울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9명 중 4명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반대파인 나머지 5명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팔을 잡고 늘어지며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전남 광양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 청혼을 하거나 경기 안양시 의원들이 회식 도중 언쟁을 벌이다가 난동으로 치달은 사건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는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면서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를 전하면서 큰 제목을「구의장 자리 놓고 ‘4대5 패싸움’…」으로 달았다. 양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4명과 5명으로 나뉘어 버티고 끌어내는 상황을「‘4대5 패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들의 행태를 ‘몸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 ‘몸싸움’과 ‘패싸움’은 폭력의 수위나 양상이 크게 다르다. 독자들은 ‘패싸움’이라는 단어를 통해 조직 폭력배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유권자로서 지방의원들의 딱한 행태를 손가락질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무용성마저 품을 수 있게 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책임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