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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6년 5월 6일 자 24면「한강뷰 없어도 ‘자산가 안식처’…육영수 여사가 세운 아파트서 대변신」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라폴리움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한강뷰도, 초고층 시티뷰도 아니지만 10년 넘게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며『특히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유명인 소유일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다수가 거주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논현라폴리움의 고급주택 명성을 높인 데는 유명인들의 수분양 소식도 한몫했다』며 입주자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사는 배우 이다해와 가수 세븐, 그룹 소녀시대 멤버 수영, 배우 최지우, 권상우·손태영 부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주택 매입시기와 거래가 등을 그래픽으로 전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불법 침입, 도청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거주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특정 부동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