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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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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04 초등학교앞 유흥업소 즐비…학생들 유해시설에 무방비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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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5월 5일 자 17면「초등학교앞 유흥업소 즐비…학생들 유해시설에 무방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해당 기사는 학교 주변 유흥시설 밀집과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초등학교의 실명을 본문과 소제목에 공개했다.
      기사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특정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 주변 상권 및 유해시설 관리, 행정기관의 대응 문제에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 특정 학교 이름을 노출함으로써 학생·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 또 학교가 특정됨에 따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선택이나 지역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학교명은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필수요소도 아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