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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5월 5일 자 17면「초등학교앞 유흥업소 즐비…학생들 유해시설에 무방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해당 기사는 학교 주변 유흥시설 밀집과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초등학교의 실명을 본문과 소제목에 공개했다.
기사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특정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 주변 상권 및 유해시설 관리, 행정기관의 대응 문제에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 특정 학교 이름을 노출함으로써 학생·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 또 학교가 특정됨에 따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선택이나 지역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학교명은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필수요소도 아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