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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5월 20일 자 A10면「교문 코앞에 불법 포장마차촌…아이들은 술냄새 맡으며 집 간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20m 떨어진 맞은편에 무허가 포장마차 6곳이 영업하면서 술을 팔고 포장마차 옆에서는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해당 초등학교의 이름을 공개했고 포장마차를 찍은 작은 사진에도『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앞』라고 학교 이름을 명기했다.
기사는『서울 주택가와 학교 주변 곳곳에 불법 포장마차촌이 자리 잡고 있다』며『포장마차 거리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강제 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장마차촌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근 초등학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학교 관계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학교가 특정됨에 따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기사에서 학교 이름은 불법 포장마차촌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