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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5월 19일 자 29면「“10점 쏜 애가 꼭 안아주는데…제가 더 신났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우리 드림 스포츠데이’ 행사 현장을 소개하며 소외계층 아동들의 체험 활동과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는 사격 체험에 참여 중인 어린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기사에 행사 참가자들이 ‘소외계층 아동’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사진 속 아동의 얼굴과 기사 내용을 결합할 경우 해당 아동의 사회·경제적 처지까지 추정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은 스스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언론은 보다 엄격한 보호 원칙 아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도 목적상 행사 분위기와 현장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모자이크 처리나 뒷모습 촬영 등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소외계층 지원 행사에 참여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단순 초상권 문제를 넘어 장차 낙인효과나 불필요한 신상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