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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01 “오물·래커칠 150만원” “댓글 30만원” 메뉴판까지 만들어 …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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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5월 30일 자 10면「“오물·래커칠 150만원” “댓글 30만원” 메뉴판까지 만들어 보복 대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보복 대행 범죄의 확산 실태를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기사의 문제의식과 공익적 목적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범행 수법과 범죄 서비스의 내용, 가격 체계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 수법을 사실상 상세히 전달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기사는 보복 대행 조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뢰를 받고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방식, 현관문 래커칠과 오물 투척, 허위 문건 살포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반복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보복 대행 메뉴판’을 언급하며 ‘신상 조회는 100만 원 이하, 주거지 테러는 150만 원 이상, 댓글 도배는 20만 원 이상, 문자 발송은 건당 3000원, 장난전화는 건당 5만 원’이라는 식으로 범죄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체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는 범죄의 실태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범행 방법과 의뢰 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사에는 현관에 붉은 래커로 욕설을 칠하거나 인분과 함께 고양이 사체를 놓아두는 보복 행위 등 자극적이고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 장면이 묘사돼 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체적 묘사는 독자의 호기심과 충격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