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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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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00 “문자폭탄 30만원-인분테러 45만원” 가격표까지 내건 보복…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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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5월 15일 자 12면「“문자폭탄 30만원-인분테러 45만원” 가격표까지 내건 보복대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텔레그램 기반 보복 대행 범죄의 실태와 수법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범죄 고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법과 가격 체계, 실행 방식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범죄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기사에는『문자 테러는 한 건에 5000원』,『대변 투척은 45만 원』 \등 범죄 행위별 가격이 세세하게 제시됐고, 댓글 테러 방식이나 계좌 정지 수법,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 범행 절차 역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문자폭탄 30만원-인분테러 45만원” 가격표까지 내건 보복대행」이란 제목은 범죄 방식과 가격 체계를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부각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 방법과 비용 구조를 일종의 ‘상품 목록’처럼 소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반복 노출함으로써 일부 독자에게는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범죄 수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전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