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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5월 18일 자 9면「긴급차단 비웃는 ‘뉴토끼’…불법 웹툰 여전히 판친다」, 동아일보 5월 19일 자 A12면「“사이트 어디 막아봐”…우회로 찾아 뛰는 ‘뉴토끼’< 웹툰 등 불법 공유 사이트 >」, 전자신문 5월 22일 자 1면「‘뉴토끼’<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 여전히 날뛰는데…실제 차단에 일주일 걸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긴급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긴급차단제)’를 일주일째 시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긴급차단제’가 불법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 점은 인정되지만 문제 사이트들이 우회 주소를 통해 새로운 접속 경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까지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불법 사이트의 대명사격인 ‘뉴토끼’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노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긴급차단 비웃는 ‘뉴토끼’…불법 웹툰 여전히 판친다」, 동아일보는「“사이트 어디 막아봐”…우회로 찾아 뛰는 ‘뉴토끼’< 웹툰 등 불법 공유 사이트 >」, 전자신문은「‘뉴토끼’<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 여전히 날뛰는데…실제 차단에 일주일 걸려」라고 각각 제목을 달았다.
이들 매체의 편집자는 불법 사이트를 비판하거나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제목에 불법 사이트명을 직접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목은 독자를 비롯한 특히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 검색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공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판 보도가 결과적으로 사이트 홍보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은 포털, SNS, 검색엔진, 커뮤니티를 통해 대량 확산된다. 원래 몰랐던 사이트까지 광범위하게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러한 제목달기는 청소년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긴급차단제의 빈틈을 지적하는 기사의 취지를 벗어나 도리어 특정 불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