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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5월 30일 자 10면「‘국산 물뽕’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美로 수출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실태와 단속의 필요성을 고발하려는 공익적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마약의 제조 방법과 유통 경로, 판매 방식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범죄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사는 텔레그램을 통한 기자와 판매상의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국내산 GHB만 취급한다”, “직접 만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또한 물뽕의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의 용도와 함께 국내에서 원료를 구하기 쉽고 제조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다. 텔레그램 판매 계정 운영 방식,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앱을 통한 판매 수법, 판매자가 홍보에 활용한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문은『판매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앱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던 한 성인용품 쇼핑몰 앱 내부에서 은밀하게 GHB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특히 블로그에 게시된 제조법을 인용하며 특정 화학물질을 섞고 가열하는 과정, 온도 조절 방법, 정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마약 제조 수법을 사실상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음’, ‘기억상실’, ‘혼수상태’ 등 약물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 목적을 넘어 범죄 실행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