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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97 여종업원과 밀착사진 2만원…이런 카페 고교생도 줄선다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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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5월 20일 자 10면「여종업원과 밀착사진 2만원…이런 카페 고교생도 줄선다」, 국민일보 5월 25일 자 12면「미성년자가 “주인님”…‘부적절한 관계’ 이어지는 메이드 카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기사 모두 이른바 콘카페(콘셉트와 카페의 합성어) 문화의 실태와 일부 업소의 선정적 영업 행태를 고발하려는 취지로 작성됐다. 그러나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사 전반에 업소 분위기와 서비스 방식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적지 않다.
      기사는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손님이 1만~2만원을 내면 선정적 의상을 입은 종업원과 신체적으로 밀착해 ‘체키’라고 불리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뺨 맞기 서비스’, ‘찢어진 짧은 상·하의 등 불량배 콘셉트’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골인(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 등 업계 은어와 이용 문화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유해업소가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며 미성년자 출입과 고용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 중심으로 절제해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석보다 현장 분위기와 접객 방식 묘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상을 준다. 특히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 보도에서 유해업소 문화와 이용 방식을 세세하게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