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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5월 13일 자 10면「선정적 캐릭터·자극적 대화…10대 청소년 상대 ‘돈벌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AI 챗봇 플랫폼에서 선정적·왜곡된 대화와 관계 설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의존과 중독, 왜곡된 성 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계정으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자극적인 캐릭터와 상황극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위험성을 경고한 점은 공익적 목적과 문제 제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사 전반에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다소 불편하고 자극적인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사 초반부터『하룻밤 실수로, 대학교 교수님의 아이를 가졌다』,『시크릿 코스도 받아보실래요?』와 같은 표현과 설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불륜 유부남’, ‘강제결혼’, ‘집착’, ‘유산’ 등의 키워드도 나열하고 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정적 상황과 왜곡된 성적 관계 설정을 노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기사에는 실제 대화 내용을 장시간 재현하듯 상세히 소개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내가 양육비든, 뭐든 지원해주겠습니다. 대신, 아이는 혼자 키우세요』와 같은 대사나, 성적 뉘앙스를 암시하는 업소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소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사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게 만드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무뚝뚝한 우리학교 보건 선생님을 꼬셔보자』는 등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극적인 내용들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이나 비현실적 관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게는 모방 심리나 과도한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기사 내 그래픽으로 사용된 AI 챗봇 제타의 화면들 역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자극적인 설정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사례 등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전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