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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5월 21일 자 10면「“○번 당선에 베팅”…6·3 선거에 판돈 835억 몰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지방선거와 사회 현안이 해외 사설 베팅 플랫폼에서 도박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려는 취지로 작성됐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명칭과 이용 방식, 베팅 구조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과 접근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기사는 해외 사설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과 ‘폴리아시아’의 명칭을 적시하면서, 지방선거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여부 등이 실제 베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 약 626억원의 베팅 금액이 몰렸다는 사실과 함께, 이용자들이 ‘베팅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거나 특정 정당에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는 사례까지 서술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 방식이 불법 사설 도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와 별개로,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몰랐던 독자들에게 오히려 접근 경로와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이 기사에 등장한 사이트명을 검색해 실제 플랫폼이나 유사 콘텐츠에 접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주요 이슈 베팅 현황을 나타낸 그래픽에도 플랫폼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이트 인지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사설 도박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더라도, 사이트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 사례 등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할 경우 독자의 호기심과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