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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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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58 “땡깡 예산 진정성 의심”< 추경호 >…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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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4월 8일 자 4면「“땡깡 예산 진정성 의심”< 추경호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이 4월 7일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예산 확보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땡깡’이라도 부려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추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땡깡’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적 신념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정치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며, 유권자는 이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은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할 때 본문에서 해당 발언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과 달리 제목은 언론사가 편집 과정을 거쳐 기사 내용을 대표하고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본문에서 정치인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지만, 제목은 언론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방향성이 반영되는 영역이다. 때문에 정치인의 발언을 제목에 사용할 경우 해당 표현의 적절성과 공공성을 살펴야 한다.
      특히 ‘땡깡’은 일본어 ‘덴칸(てんかん·癲癎)’에서 유래한 속어로, 표준어가 아니며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행태를 의미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억지’ 등의 표현이 있음에도 이를 제목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언론은 정치인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며, 더불어 공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하더라도, 제목에서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불쾌감을 주거나 우리말 사용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기사는 정치인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목과 본문의 역할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대신 일본어 유래한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론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