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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geojenews.co.kr) 2026년 1월 25일「‘2시간 무료…이후 드러난 거제 공영주차장의 민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05차 회의(2026년 2월 12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6-5006)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거제신문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기사는 거제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이용·수입 구조 변화를 분석 보도한 것으로 기초 데이터 취재 과정에서 거제시 교통과, 거제시 민생경제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홍보 및 운영 관계자), 고현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의 설명과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현상과 데이터 부분에 이미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이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시행 이후 이용현황 비교’ 수치, 주차장별 수입 비교 자료, 월 정기주차 비율 및 운영 실태, 무료주차권 운영 방식, 회전율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등은 모두 거제시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내부 검토자료 및 운영 주체 측 설명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담고 있다.
① 2시간 무료 시행 이후 이용 차량 수는 증가했다는 점
→ 거제시 교통과 내부 분석자료 반영
② ‘회전율 저하’ 주장이 수치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거제시 설명 반영
③ 수입 감소의 구조적 원인이 기존 무료주차권 운영 방식과 월 정기주차 구조에 있다는 점
→ 거제시 및 공사 설명 반영
④ 월 정기주차 강제 배제가 어렵다는 운영상 한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입장 반영
이에 기사 작성 방식상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 밝혔다”는 등의 형식적 표기를 반복하지 않았을 뿐, 핵심 분석과 수치, 구조 설명을 통해 관계자 입장을 사실상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입장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기사 문장 구조상 직접 인용 형식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번 ‘주의’ 조치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거제신문의 위 기사는 ‘주의’ 결정문을 통해 밝혔듯 충실한 취재에 근거하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 곳곳에서 드러난다.
실제 기사는 현실 속에 드러나는 문제의 양면성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는 현재의 문제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탓이라는 점도 인식하게 된다. 신문 스스로 밝히듯 “기사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일방적 보도가 아니라, 무료 정책 논쟁의 본질이 ‘운영 구조’에 있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보도”라 할 것이다.
3) 다만 기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문 스스로도 인정하듯 기사는 최소한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 밝혔다”는 등의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즉 독자 입장에서 시와 개발공사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신문윤리위의 ‘주의’ 조치는 해당 기사의 작성 과정이나 이용 증가 수치, 회전율 분석 수입구조, 월 정기주차 운영 한계 등 기사 핵심 내용이 부적절했거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 거제시가 올해 1월부터 건물식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시책을 시행하면서 공영주차장 3곳 가운데 유독 고현시장 주차장의 수입이 줄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거제시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로서 “고현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거나 “고현주차장의 회전율이나 수입구조, 월 정기 주차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 마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등의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제신문은 시나 개발공사 등의 입장을 반영한 사실들을 언급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굳이 시나 개발공사 해명을 따로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책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에서 실질적 당사자인 시나 개발공사의 직접적인 해명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히 형식적 문제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반론의 기회’는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담보하는 최소한 장치이다. 특히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비판 대상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 입장을 묻는 것이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고,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신문 제작 태도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제1,005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