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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취소

 
 

재심 2026-4 살아있을 때 당겨쓰니/생활비 숨통 확 트이네!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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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6년 2월 19일 자 12면「살아있을 때 당겨쓰니/생활비 숨통 확 트이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06차 회의(2026년 3월 20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을 ‘취소’ 한다.
     

  • 이 유

      1) 브릿지경제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브릿지경제 2026년 2월 19일 자 12면에 사용한 이미지 위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뱅크’를 표기했으므로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었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재심을 청구한다.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확인 결과 브릿지경제가 재심 청구 사유로 제기한 것처럼 2026년 2월 19일 자 12면에 사용한 이미지 오른쪽 상단에 ‘게티이미지뱅크’라고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다만 브릿지경제는 경기일보는 손에 들고 있는 돼지저금통 이미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면 오른쪽 상단에 기사 본문 활자보다 작은 크기로 ‘게티이미지뱅크’라고 표기함으로써 출처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제작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은『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제8조의 ④항(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은『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와 그래픽 같은 외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선명하게 함으로써 신문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취지와 다르지 않다. 외부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인색하게 하거나 마지 못해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신문으로서는 피해야 할 제작 태도라고 판단된다.

      4) 또 브릿지경제는『저작권 위반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게티이미지뱅크의 문제이지 이를 유료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표기한 브릿지경제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은 외부 저작물을 유료로 구입해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브릿지경제 위 지면의 출처 표시는 미흡하나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제1,006차 회의(3월 20일)에서 내린 ‘결정 2026-1149’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