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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16 일동제약, 약국 판매 먹는 치질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 외

약사공론       발행인  권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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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4월 6일「일동제약, 약국 판매 먹는 치질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1), 4월 17일「SK케미칼, 텔미사르탄 저용량 3제 고혈압 치료제 ‘텔암클로’ 출시」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약사공론의 위 두 기사는 먹는 치질약 ‘푸레파 스피드 정’과 고혈압 치료제 ‘텔암클로’ 등의 치료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푸레파 스피드 정’은 일동제약이, ‘텔암클로’는 SK케미칼이 내놓은 것이다.
      약사공론은 두 제품을 소개하면서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취재를 통해 검증한 기사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각 사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일동제약, 약국 판매 먹는 치질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제목의 기사는 「일동제약, 약국 판매 먹는 치질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고,「SK케미칼, 텔미사르탄 저용량 3제 고혈압 치료제 ‘텔암클로’ 출시」제목의 기사는「SK케미칼, 텔미사르탄 저용량 3제 고혈압 치료제 ‘텔암클로’ 출시」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