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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3월 25일「“운영중인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금액 제출하세요”」1), 3월 31일「약제 상한금액 협상 “공급 의무·환급 규정 강화됐다”」2),「여전한 비대면 금지약 처방 “실효성 확보 나선다”」3)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약사공론의 위 1) 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제출방식 등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142715739’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2)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상한금액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482592024’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3) 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API를 지난 3월 16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2595675’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공론이 ‘istock’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또는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매체가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