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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lawtimes.co.kr) 2026년 3월 28일「바른-조현문 약정금 소송, 증거 신청 두고 공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법률신문의 위 기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43억여 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서 증거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법률신문은 이 기사에 연합뉴스가 촬영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원 저작권자를 표기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