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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lawtimes.co.kr) 2026년 4월 4일「공부 잘하는 약?… 판결로 확인된 ADHD 치료제 ‘탈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법률신문의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성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단순 과다 복용을 넘어, 주요 마약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약·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법률신문은 “가루 형태로 만들어 신체에 직접 투약”·“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등 구체적인 투약방식을 적시하고 있고 “허위 증상 호소해 매수”·“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약을 분실했다고 거짓말” 등 과다매수 방법도 사례로 적시했다.
이는 비슷한 욕구를 느끼는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 실태를 전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게 법률신문 기사의 취지임은 분명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과하게 상세한 정보 전달로 인해 독자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