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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3 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 외 외 1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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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23일「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1),「서울 신대방 계약금 500 반값 아파트, 선착순」2) 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4월 23일「남양주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1),「청량리역 신축 아파트 25평 4천만원대로 줍줍!」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신아일보의 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반값 분양가로 분양한다” “전세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25평 아파트가 4천만원대다” 등 제목으로 읽는 이들에게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클릭하면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 퍼트스 ▲청량리역 요진 와이시티 ▲더 하이브 퍼스트 등 의 분양 광고가 등장한다.
      그러나 절반 분양가, 전세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 등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없다. “전세가로 내집마련(메르디앙 더 퍼스트)”은 알고보니 10년 장기 전세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면서 분양가 및 입주 문의를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위 광고들은 특정 네트워킹 광고대행사가 작성한 것인데, 하나 같이 허위·과장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