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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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dy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3일「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전체를 덮는 광고, 울산매일(iusm.co.kr) 4월 7일「npj┃clean energy」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10일「흑자, 이 방법으로 뿌리채 녹였어요」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14일「여기 주목」제목의 UI 상당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국제뉴스(gikjenews.com) 4월 14일「치아가 빠졌는데, 임플란트 계속 미루고 계신 분?」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4월 18일「최대 226만원 kt M모바일의 특별한 혜택」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또는 플로팅 배너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 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광고가 뜨거나, 상당 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콘텐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하고 독자의 신뢰 또한 잃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