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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1 [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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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gnmaeil.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의 위 광고는 언론사 기사의 제목 등 신문 편집체제를 모방했다. 클릭하면 한경닷컴TV가 운영하는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 ‘와우글로벌’로 연결되는데 언론사 기사 속보 창을 흉내 냈다.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마치 뉴스 속보, 읽을거리 기사처럼 편집했다. 오른쪽 상단에 구글 광고 아이콘이 있긴 하지만, 독자는 이를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