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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0 20대 여자들이요? 맡자마자 바로 젖어요. 그 목적으로만 만든 남자향…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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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naewoeilbo.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4일「20대 여자들이요? 맡자마자 바로 젖어요. 그 목적으로만 만든 남자향수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알파무드 알파메일 옴므 퍼퓸’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상품 이미지와 가격, 다양한 이벤트 내용과 상세설명, 사용 후기 등이 독자의 구매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광고의 이미지, 제목이 선정적이다. 여성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미지를 사용하고 “20대 여성들이 맡자마자 바로 젖는다”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