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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19 빚 갚지마라! 단돈 “90만원” 개인 빚 90% 해결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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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4일「빚 갚지마라! 단돈 “90만원” 개인 빚 90% 해결」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4월 24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면제 받았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4월 25일「빚 갚지마! “개인회생” 1억 전액면제 받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무의 90%~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런데 제목에 “빚을 갚지 말라”는 주문을 달았다. 채무는 갚아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 간 약속이자 지켜야 할 규범인데 “갚지 말라”고 한 것은 이에 반하는 제목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상환하면 이자를 포함하면 채무 원금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대 90%까지로 ‘전액 탕감’이라는 제목과도 상충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채무 전체를 탕감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원금과 이자 탕감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