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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18 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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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mobile.newsi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2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7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는 몸매 유지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듯 한 의미를 제목에 담으면서 특히 “운동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클릭하면, 우먼올핏이라는 제품 광고가 나오는데 복용만 하면 2주만에 20㎏이 빠지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고객감사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먼올핏 생산업체인 ㈜라르츠엑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73명 대상 시험결과를 보면, 12주 복용 시 체중감량은 2.20±2.40(㎏)에 그쳤다.
      특히 광고는 우리 몸과 뇌에 가장 필요한 ‘운동’에 대해 “하지 말라”는 황당한 주문까지 제목에 넣어 강조했다.
      위 광고들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