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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17 결말을 네가 정해, 말걸어봐 외 2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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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3일「결말을 네가 정해, 말걸어봐」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6일「말걸어봐」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4월 8일「말걸어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말 걸어봐” 등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여성 또는 남성들의 이름과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선정적이다. 회원가입도 요구한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선정적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위 광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