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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16 선을 넘기 시작한 장모님의 위로...! 아내가 도망갔다 외 4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4. 우리뉴스      발행인  송      운
5.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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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3일「선을 넘기 시작한 장모님의 위로...! 아내가 도망갔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4월 8일「아줌마 넣어드릴까요」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4월 17일「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제목의 광고, 우리뉴스(woorinews.co.kr) 4월 17일「선을 넘기 시작한 장모님의 위로」제목의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4월 22일「사위의 그 곳이 자꾸만 신경 쓰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엔조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데,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