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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1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4월 3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3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4월 6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4월 6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4월 7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우리뉴스(woorinews.co.kr) 4월 7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4월 8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2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2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14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4월 14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16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4월 16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17일「요새 핫한 여자BJ 순위」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17일「요새 핫한 여자BJ 순위」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4월 24일「여기 주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 등 18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팬더TV’라는 성인 전용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에 회원가입 창이 뜨고 그 다음엔 BJ(Broadcasting Jockey)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목록이 보인다. 그런데 19禁 성인BJ 방송물이 섞여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허락된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