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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3일「300만원 미국주식 투자금 있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6일「우상향하는 미국주식,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울산신문(ulsanpress.net) 4월 8일「미국주식 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라」1),「300만원 투자금으로 미국주식 ‘이것’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4월 14일「오늘부터 미국주식 ‘이것’ 매수해서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4월 17일「미국주식 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4월 20일「‘3개공식’만 알면되는 미국 급등주 재테크 인기.」1),「미국주식으로 투자자 몰리기 시작했다. ’이것‘해라」2)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0일「300만원 투자금으로 미국주식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미국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다. 클릭하면 미국 급등주를 추천하는 투자컨설팅업체 ‘나스닥터’ 광고가 나온다.
광고는 높은 수익률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지난해 상승장 그래프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흐름과는 다르다. 특히 최근 이란 전쟁 사태 등으로 그 변동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그런데도 10억 원 수익이 가능한 주식 종목을 알려 줄테니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단기간에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다. 그런데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