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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09 “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 업체’ 외 외 7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3. 도민일보    발행인  오  누  리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광남일보    발행인  차  재  진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8.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일「“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 업체’」1),「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월만에...」2) 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4월 2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월만...」1),「“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 업체’」2) 제목의 광고, 도민일보(dmilbo.com) 4월 3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4월 7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월만에 수···」제목의 광고, 광남일보(m.gwangnam.co.kr) 4월 21일「“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4월 23일「7000p 곧 간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4월 24일「“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5일「7000p 곧 간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00만원 만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수 억 번다”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수십 억 원을 벌었다” “‘이것(종목)’을 사야한다” 등 문구로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 투자자의 실패·성공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큰손그룹’ ‘제일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십억 원 벌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1000만원으로 수억 원을’ ‘200만원으로 50억 원을’ 번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그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