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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08 3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것’ 하세요 외 외 12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3.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최  진  영
9.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10.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2. 도민일보       발행인  오  누  리
1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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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4월 1일「3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것’ 하세요」1),「지금 현금 들고있다면 ‘이코인’ 투자하세요」2) 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4월 1일「3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라」1),「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2) 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4월 1일「3개월만 묻어두면 ‘큰돈’ 번다?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4월 2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4월 3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4월 8일「1억넘은 비트코인...이젠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4월 10일「코인, 3개월만 묻어둬라! “100만원으로 26억” 수익...」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m.koreaherald.com) 4월 10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1),「1억넘은 비트코인..이젠 ‘이코인’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2일「꿈틀대는 우량코인...‘이것’ 지금 모아가세요.」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4월 12일「비트코인 전고점 넘었다 ‘이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0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1),「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2) 제목의 광고, 도민일보(dmilbo.com) 4월 22일「코인, 3개월만 묻어둬라! “100만원으로 26억” 수익...」제목의 광고, 세계일보(m.segye.com) 4월 23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봐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등 1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 투자비밀이 있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월 200만원 벌던 투자자가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손실 없이 1년 만에 1억 원을 만들었다”등 내용으로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광고가 등장한다. 내용을 보면 “손실 없이 수십%의 수익을 냈다” “10만원으로 월 4,000만원 수익이 가능하다” 등 주장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객관적인 설명은 없다. 코인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2026년 들어 코인은 큰 폭 하락했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실 없이 수익만 낸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런 허위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