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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05 많이 본 뉴스 외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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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4월 14일「많이 본 뉴스」1),「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2) 제목의 뉴스판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많이 본 뉴스」와「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라는 뉴스판에는 광고와 기사가 함께 배치돼 독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많이 본 뉴스」의 경우, 6~10번까지는 로또 판촉 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각각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발기부전 옛말! "이것" 한알이면 밤새3번 "불끈!"’, ‘70代 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 ‘목에서 안빠지는 "기침, 가래" 싹~ 녹이는 "이것!"’, ‘"쏠비치" 47주년 기념 100% 환급 신규분양 中!!’이라는 제목으로 배치돼 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판에는 우측 상단에 ‘Taboola 후원링크’라는 작은 문구 아래 자생한방병원, 치질 치료법, 편평사마귀 치료제를 선전하는 광고가 등장한다. 바로 아래 부분엔 기사들이 배치돼 있다.  
      두 코너 모두 ‘뉴스’나 ‘기사’를 제목으로 달았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섞어 올린 것이다. 이런 편집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배치하도록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