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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6년 4월 12일「“마운X로 없이도 살 빠진다?” 해외에서 난리난 지방삭제가루」1), 4월 15일「“마운X로 끊고 요요 온 바다코끼리 女”..2달 만에 뼈만 남아」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아닷컴은 추천콘텐츠 판에「“마운X로 없이도 살 빠진다?” 해외에서 난리난 지방삭제가루」,「“마운X로 끊고 요요 온 바다코끼리 女”..2달 만에 뼈만 남아」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있다.
위 제목을 클릭하면「[마운자로 3단계도 이긴 여자 후기] 약없이 2달에 ?31kg한 방법」이란 제목의 블로그 글로 연결된다. 블로그명은 ‘응지로그’, 작성자는 ‘이응 민댕이’이다. 맨 아랫부분을 클릭하면 ‘카디넥스 CDX-R3’라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글임을 알 수 있다.
작성자의 경험만을 토대로 작성된 이 글은『첫번째 장점 살빠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2번째 장점 하체비만인분들 구원해줄 이야기입니다.』,『이거 하나만 먹어보십쇼....딱 1개월이면 각 나옵니당...』,『부작용, 비용 측에서도 다이어트 펜의 1/10수준인데 효과는 쥑여져서 미국 사람들 몇만 알음알음 안다구 하더라고요.』라고 밝히고 있지만 출처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찾아보니까 CDX-R3 성분중에 키오뉴트림 신소재가 셀룰라이트, 중성 지방찌꺼기를 타겟팅해 g당 800배 이상 흡수해서 유난히 안빠지고 단단한 지방들도 다 빼줘서래용....』라며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광고에 첨부된 블로그 글의 상단에 있는 ‘응지로그’를 클릭하면 블로그 글은 사라지고 ‘이 게시물은 강남구보건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요청기관 강남보건소’ ‘요청 일자 2006.04.10.’이라는 안내가 뜬다. 추천콘텐츠 판에 올린 광고 사진과 제목은 4월 12일과 15일이 다르다. 해당 광고는 추천콘텐츠 판에서 어느 때는 보였다가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가 강남보건소 요청으로 4월 10일 블로그 글을 비공개 처리했음에도 광고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