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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4월 8일「20대 여자들이요? 맡자마자 바로 젖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광고는「20대 여자들이요? 맡자마자 바로 젖어요」혹은「이 향기 맡으면 여자는 바로 젖는데요」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 알파무드 알파메일 옴므 퍼퓸 >이라는 남성용 향수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제품 상세 정보와 구매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제품 리뷰에『오늘 2번째 만남이었는데 이자카야에서 여자가 향이 너무좋다고 옆자리로오더니 은근슬쩍 밀착하더라구요ㅋㅋ 술도 들어갔겠다 저도 살짝 진도뺄려고 각 잡으니 본지 2번됬는데 모텔입성해버렸다는ㅎㅎㅎ』,『진짜 오늘 목적이 여자랑 진도를 좀 빼고싶다는 생각이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ㅋㅋㅋ여자도 나중에 물어보니 향이 진짜 정신 몽롱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고하네요ㅎㅎ』등 낯 뜨거운 문구들이 포함된 후기들이 올라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이 제품 광고는 지난 3월에도「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2026년 2월 14일 오전 1:54 캡처) 광고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 2026-4053호)를 받은 바 있으나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클릭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