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4월 22일「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 4, 22...」1),「로또 1221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견...!?」2) 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4월 22일「로또 1221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견...!?」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4월 22일「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 4, 22...」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22일「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 4, 22...」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면서 등록을 유도하는 로또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위 광고는『해당 업체에서는 한국로또 추첨 업계 중 단기간에 제일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했다는 등 눈길을 끄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비교 자료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가!? 4, 22...」,「로또 1221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견...!?」이라는 제목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지만 내용 중 ‘용지 뒤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엉뚱한 제목과 검증되지 않거나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